“투자금 유치” 빌미 사기 행각…전직 세무 공무원 구속_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서 무엇을 팔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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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세무 공무원 59살 이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한 중공업회사 대표이사인 49살 백 모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유명 투자자의 대리인이라고 속인 뒤 투자금 500억 원을 유치해 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 업체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