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신축 건물 녹지 확보 확대 시행 _포커 칩 흑백 드로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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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오늘(1일)부터 신축 건물에 2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민간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강동구에서 신축되는 개발면적 660㎡ 미만의 일반주택이나 업무시설, 공장, 20가구 미만의 아파트 등은 개발면적의 최소 20%를 녹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구는 또 구청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보도 포장, 그린파킹 사업 등에 대한 생태면적률을 사업 유형별로 최고 50%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강동구가 시행하는 '생태면적률'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선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