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재철 지검장 ‘정운호 봐주기 의혹’ 종결…“증거 없어”_포커 분산 계산기_krvip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11일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심 지검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람종결 처분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람종결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 등의 진정 사건을 더 조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미래대안행동은 지난해 1월, 심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당시,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 전 대표 보석 사건 ‘재판부 적의 처리’ 의견을 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미래대안행동은 “심 지검장은 최유정 변호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고위직으로 영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6년 최 변호사 사건 수사 시에도 당시 수사팀이 엄정하게 점검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최 변호사 사건기록,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공판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쳤다”며 “보석 의견 제시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