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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예외는 있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를 용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해, 우 수석은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불출석을 위한 확실한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수석직 사퇴 카드도 거론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합니다.

<녹취> 원유철(당시 국회 운영위원장/2015년 10월 23일) : "우병우 민정수석은 전국의 주요 사건 및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즉각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건 민정수석은 대부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여야는 관행적으로 수용해왔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2004년 1월 문재인 민정수석이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했고, 2006년 11월에도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간암으로 숨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정치 공세로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려 나오는 관례를 남길 수 없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병우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지만,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되고 대 국회 관계 악화라는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는 정면돌파를 택할 수도 있지만,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