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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대출신청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저축은행 등에 팔아 넘긴 대부업자 39살 김 모 씨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7살 신 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 말까지 부산 부전동에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자신의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입수한 2천 3백여 건의 대출신청자 개인정보를 부산의 모 저축은행 등에 부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금액의 일부를 은행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