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5월부터 주식 외상거래 사실상 금지 _베토 게라 채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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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주식의 투기성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외상거래(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며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 제한도 대폭 풀리는 등 미수 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좌'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국가간 시차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미수가 발생한 경우나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라도 증거금의 100% 범위 내에서는 주식 연속 재매매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 증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도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이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증권업협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계좌에 입금될 금액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용거래 연속재매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미수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할 경우 연 12~13%대인 미수이자율보다 낮은 연 7~8%대의 신용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그러나 신용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담보관리를 하게 되므로 투자자는 담보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이어 "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 동결계좌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현재 하루 평균 약 9천억원 수준인 주식미수금을 매달 30%씩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