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꼭 써야 해요?”…킥보드 규제강화 단속 첫 날_베토 리차 아드리아누 리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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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안 지키면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인데요.

오늘 취재팀이 경찰 단속 현장을 동행해 보니, 아직 정착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두 사람을 제지합니다.

["잠시만 세워보세요."]

잠시 뒤 같은 자리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도 붙잡습니다.

["전동킥보드도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해요."]

오늘부터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제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면허가 없으면 범칙금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이곳에서 오늘 오후 한 시간 반 동안 단속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46명입니다.

안전모를 안 쓴 이용자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번거로울 것 같긴 해요. 언제 탈지 모르는데, 이걸 맨날 헬멧이나 안전장비 같은 걸 챙기고 다니면..."]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은 바로 범칙금을 물리지 않고, 계도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태동/마포경찰서 교통과장 : "코로나19 관련하고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필요하시면은 본인이 안전 장구를 소지하셔야 할 거 같고."]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위험이 큰 행위는 즉시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지은/도로교통공단 과장 :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로 바로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법규 준수와 충분한 연습 후에 타는 것이..."]

규제가 강화된 첫날인 오늘도, 경남 창원시에선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차량에 치이는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고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