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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7년 차이지만, 앞서 보도내용을 보면 공직사회에서조차 그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관악구청이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보직 제한은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앵커]

공직사회도 이런 것을 보니 민간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불이익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통계가 있나요?

[앵커]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실제 구제받거나 시정된 사례는 없습니까?

[앵커]

현행법에는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 보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보완해야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이익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인데요.

정책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