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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이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서초와 동작구 일부도 포함됩니다.

앞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 부근)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