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여부 심리 개시_화려한 보석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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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협상 개시 시기와 영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심리가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영국 대법원 11명의 대법관은 영국 정부가 지난달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브렉시트 개시 절차 권한에 관한 상고심 심리를 이날부터 나흘간 벌인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유럽연합(EU) 헌법 성격의 리스본조약의 50조를 발동해 EU 27개 회원국에 탈퇴 협상 개시를 통보하겠다고 천명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를 통지하면 이로부터 2년간 해당국과 EU가 장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고법은 정부가 50조를 발동하려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법은 결정문에서 "왕실이 특권을 사용해 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강력한 헌법적 원칙은 영국의 매우 강력한 헌법 관행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의회승인 없이 단독으로 50조를 발동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측은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가디언은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 11명이 단일 사안에 전원 참여하는 심리로는 1876년 대법관직 신설 이래 처음이라며 대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영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내년 1월에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