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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코스닥 상장 기업이 분식 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주주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코스닥 상장 기업 터보테크의 소액주주 옥모 씨가 장흥순 터보테크 전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8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장 대표와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허위 기재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보고서 공시가 주가하락에 미친 영향을 주식 투자자가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주식거래에서 기업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거짓 사업보고서 공시와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무관하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터보테크 소액주주인 옥 씨는 장흥순 터보테크 전 대표와 회사가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7백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장흥순 터보테크 전 대표는 분식 회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