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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예정인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예정인 중학교의 양궁연습장에서 동료가 쏜 화살에 눈 부상을 당한 양궁특기생에게 부상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라고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초등학교 졸업 직후 중학교 입학 직전에 있는 학생은 피공제자 자격이 상실된 상태라며 공제급여의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졸업과 상급 학교 입학 전까지의 15일에서 20일 정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