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토공 前 사장 무혐의_앱으로 진짜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검찰, ‘금품수수 의혹’ 토공 前 사장 무혐의_라이브 베티스 게임_krvip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종상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은 철거업체 사장 신 모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과 상품권 천만 원어치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은 이 전 사장의 처가 일부 상품권을 받았지만, 이 전 사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사기업 간에 오간 거래를 처벌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