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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의원 23명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경호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의원은 23명, 민주노동당 9명 전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 그리고 열린우리당 13명입니다. 한나라당은 없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 60조에 규정된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아 국회는 거수기의 기구에 그치고 있다." 즉,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제돕니다. 이번 청구가 당장 한미 FTA 협상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청구를 함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협상을 중단하는 효과는 없고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이찬진(민변 소속 변호사): "현재의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중단이나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는 의원들이 헌재에 낸 청구에 대해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지만 내부 검토 결과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