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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변 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기준치 이상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주거기간이 짧은 신축건물이라면 일조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또 일조권 인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 대치동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이파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일조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량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웃 건물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갖춰야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 가해 아파트와 거의 같은 기간에 재건축이 시작돼 보호할 만한 일조 이익이 있을 만큼 주거 기간이 길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기간 외에도 시야를 가리는 건물 모양이 주변 상황보다 특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가해 건물이 압박감을 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 일조량의 침해가 기준치를 넘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마다 달랐던 일조권의 인정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한 이번 판결은 날로 빈번해지는 일조권 소송 판단에 구체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