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앞유리에 운행정보 표시 장치 설치 허용_핑크빈 장난감 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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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유리에 주행 속도나 길 안내 등 운행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자동차 분야의 기술 발전을 고려해 차량 앞유리에 속도와 길 안내 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나타내주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이나 호수,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수륙양용 자동차의 승강구 발판과 차실 높이를 차량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국투부는 이와함께 승합차 좌석 기준도 한국인의 평균 신장 변화를 고려해 의자 높이를 45㎝에서 50㎝로 높이고, 마주보는 좌석의 간격을 130㎝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