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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연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특별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받은 국민 의견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결된 특별법은 초안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법 시행 전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부칙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령뿐 아니라 직제,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