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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화학교 관계자 이모 씨에 대해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판결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두 차례 장애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 씨의 경우 지난해 7월, 전자발찌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 소급 적용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발찌를 채우려 했지만 법원이 판단을 보류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소급해 발찌를 채우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