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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일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그림 구매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술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조수를 쓰는 게 많다"며, 조 씨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는 처음에 덧칠 등을 (조수가) 90% 했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를 그렸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씨가 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저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과거) 인터뷰할 때 외국에서는 조수를 수없이 쓰는 게 관례라고 말했는데 국내 작가 중에서 그 말을 곡해한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조수를 안 쓰고 묵묵히 창작하는 화가들에게는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 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조 씨의 매니저 장 모(45) 씨는 조 씨의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애초 조 씨는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기소돼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씨가 거주지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재판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