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재로 중국동포 25명 체임 해결 _베토 판티넬 부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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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중국동포 25 명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못받은 체불 임금을 받아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지청은 알루미늄 거푸집 업체인 모 건설회사 대표 43 살 金 모 씨에 대해 중국동포 林 모 씨 등 25 명의 체불 임금 1억3천5백여만 원을 이들의 강제출국 시한인 오는 15 일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국동포들은 지난 2002 년부터 지난해 8 월까지 부산시 민락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했지만, 작업에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건설회사 측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노동사무소 측은 일을 진행한 만큼만 돈을 지불하게 돼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계약서가 건설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회사 측을 설득해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