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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판결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인용 결정한 내용이 입학 취소와 관련된 핵심 사안이라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뒤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18일) 조민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조민 씨에 대해 내린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경우, 행정소송의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이후에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