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제 종합적 정비 필요”_포커 다큐멘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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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려면 미국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종합,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은 4.8%였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3.5%, 재량근로시간제 6.9%, 사업장 밖 근로간주근로시간제 14.4% 등 모두 활용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희성 초빙연구위원은 "최근에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미국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 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를 총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1938년 도입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받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업무시간배분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생산성을 평가·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무관련직의 근로시간제도를 크게 유연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유연화의 정도가 큰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입법저항이 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