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의 라면 수출 장벽 낮아진다…7월부터 서류 제출 면제”_인생 쓰레기 빙고_krvip

“유럽으로의 라면 수출 장벽 낮아진다…7월부터 서류 제출 면제”_베토 카레로 포스 두 이구아수_krvip

라면 등 한국산 즉석면류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리강화 조치가 해제돼 관련 수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와 살균제로 쓰이는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EU의 관리강화 조치가 오는 7월부터 해제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EU의 관리강화 조치는 앞서 2021년 8월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산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EU는 이후 지난해 2월부터 한국산 라면 등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의 검출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 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40% 성장한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지난해 17.7% 성장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EU로의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은 약 6천9백만 달러(약 90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우리 대표단을 EU 보건식품안전총국에 파견해 국내의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는 등 강화조치 해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완화로 “검사와 제품 보관 등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신속한 통관으로 판매 기간이 늘어 업계에서는 약 1천8백만 달러(약 237억 원) 이상의 수출액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EU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타이완과 태국 등에서도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EU 소속 국가에 입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말 선적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