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입한약재 등 식약청 안전기준 미흡” _카지노의 정원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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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 결과, 수입한약재와 식용유지, 구이용 숯 등의 안전기준이 미흡해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약효시험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복제의약품, 이른바 카피약에 대해 식약청이 적합 판정을 내려 시판되도록 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카피약의 약효 동등성 시험의 일종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를 부실하게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식약청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와 시험연구를 담당한 모 대학 연구소 등 모두 14개 기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식약청장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청의 감독소홀로 수입한약재료들이 수입 시점에 제대로 검사되지 않고, 중금속 검출 등 품질점검도 허술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식용유지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만 권고한 뒤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숯불구이용 숯의 경우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늄이 검출됐고, 발암성물질인 벤젠 등이 다량 검출됐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안전기준과 규격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