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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물가 인상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도 오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다음달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60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2.8%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다음달부터 만 4천원이 늘어나 51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올라 배우자는 월 만 8천4백 원,  자녀나 부모에 대한 부양 연금은  만 2천 260원이 더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인상돼 다음달부터 단독 수급자는 9만 원,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14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