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시효 지났다고 국가에 곧바로 소유권 주장 못해” _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픽페이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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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오래 점유한 사람이 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등기가 안 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정 모씨가 민법상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됐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남편 김 모씨는 지난 1973년 울산 태화동에 미등기 부동산을 사서 거주해 오다가 2004년 사망했고 부동산을 상속한 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20년 간 점유한 경우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