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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모 신문사 기자 41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피고가 이같은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 99년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전남 장성군 산정리 소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천5백만 원을 가로채고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