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금 부당 감면 신청 기업 적발”_베토 페이조아다 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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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 기업 연구개발투자 조세감면 보고서에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으려는 기업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신청한 상위 기업 30곳 가운데 3곳이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와 사용하지 않는 재료비 등 300여억 원을 세액 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기업이 사용한 연구개발비 가운데 인건비와 재료비. 공동기술개발비에 세액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뺑소니 사고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분담금 징수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아 지난 1999년부터 분담금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