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여부, 또 도마 위에 _포커의 두 왕이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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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통이 과연 범죄에 해당하는지,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미 세차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재가 이번엔 어떤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륜 드라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인기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된 간통. 하지만 형법 241조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40대 기혼 남성과 30대 미혼 여성의 간통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 북부지방법원 도진기 판사는, 간통이 범죄가 맞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간통죄가 헌법에 보장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데다, 최근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수명을 다한 법이라는 겁니다.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0년과 93년, 2001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 가장 최근이었던 2001년에는 8대 1의 표결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도마위에 오른 간통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임재련(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장): "자녀 양육권 같은 합의 과정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형벌로서는 효력을 잃어버렸다.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인터뷰>이승관(성균관장 직무대행): "개인간의 문제가 곧 사회문제입니다. 남녀간의 불륜문제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달라진 성인식이 반영될 지, 가정 중심의 전통적인 성 윤리를 다시 한번 옹호할 지,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