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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합리적인 법리 검토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오늘(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맡았던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러한 법리 검토 결과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11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급기야 그 다음 날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며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권남용죄 성립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던 건 맞지만 징계 사유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돼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공판에 관여했던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데, 법률전문가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검찰 공무원들은 더욱더 엄정하게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