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_노브루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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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도 인적사항이 건설업체의 임금대장에 명기돼 체불임금 입증이 쉬워지는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의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용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기능과 자격 등을 임금대장 등에 반드시 명기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