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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잘 보낸 택배가 중간에 사라지는 황당한 경우가 해마다 3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낭패보지 않으려면 뭘 챙겨야 할까요?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호영 씨는 등산복 4백만 원어치를 거래처에 택배로 보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짐이 두 달 넘게 배달되지 않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택배회사는 거래처 직원에게 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최호영(택배 분실 피해자) : "소송해볼 테면 해봐라...이런 식이에요...보상 받아도 50만 원밖에 못 받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진민경 씨도 지난해 11월 16만 원짜리 스키장 이용권을 샀지만 택배를 받지 못해 강원도 스키장까지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배송 기록엔 하루 만에 도착했다고 나왔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이용권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진민경(택배 분실 피해자) : "이용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강원도까지 직접 가야된다고해서 결국 제 차비 들여서 갔다왔죠" 이런 배송 사고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3천 건이 넘습니다. 수취인 서명을 택배 기사 자신이 하거나 실제 물건을 둔 장소가 불분명해 사고 책임을 가리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50만 원 이상의 물품은 운송장에 가격을 적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접수할 때 보상 규정을 알려주는 택배회사는 드뭅니다. <인터뷰>송선덕 (차장/한국소비자원) : "택배회사가 물품 접수시 반드시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도록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택배회사의 배상 한도액을 3백만 원으로 올렸지만 불만과 분쟁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