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시, 요건 안되는 직원 승진…인사 담당자 징계해야”_야,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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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소속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승진자를 내정해두고 인사위원회는 형식적 심사만 하도록 해 승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을 승진시켰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차례 2,280명을 승진임용하면서 인사위를 열기 전에 4급 이상 승진은 시장에, 5급 이하 승진은 부시장에 사전보고하고 승진 내정자를 결정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이 과정에서 승진 소요 최저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을 3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인사위 심사 전에 승진자를 내정하면서 승진 심사를 받았어야 했던 1,672명은 인사위 심사도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인사 업무 담당 과장을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지난해 임기제 6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을 임용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합격 결정 취소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채용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취임 전 발생한 문제"라며 "박형준 시장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