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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유치권을 허위로 신고해 경매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인테리어업자 이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예식장 건물에 대해 27억여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던 이씨는 서류를 위조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9억 원 규모의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를 유찰시키는 등 법원에 두 차례나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해 경매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7명도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해 다른 경매 참가자들의 입찰 포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싼값에 건물을 낙찰받으려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간단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허위 유치권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매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