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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영세상인이 입주할 수 있는 상생 공간인 가칭 '따뜻한 둥지'가 설치되고,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을 맺는 임대인에게는 건물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위주로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을 우선 지정해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이 가동된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공모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정부는 매년 100곳,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시 지역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게 하고자 지역의 쇠퇴 정도와 주민 삶의 질, 재생효과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지자체들이 선정해 놓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438곳,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397곳, 도시활력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후보지 65곳 등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지의 크기를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보다 현저히 줄일 계획이다. 기존 재생 지역은 100만㎡를 넘는 경우도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거정비와 연계된 도시재생의 경우 동네 개념의 소규모 위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규모 복합개발형 사업에만 국한된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등 중소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가 리모델링, 창업 지원자금 등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문까지 기금 지원을 확대해 기금의 마중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