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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사 상품을 팔기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왜곡 비방하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엉터리 비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자 복지부가 형사소송까지 냈습니다. 용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 전 지점장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험상품 설명입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20년 뒤에 국민연금은 52만 원을 받지만 개인연금은 175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현재 가치로 표시하고 개인연금은 미래가치로 표시한 엉터리 비교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비교한 것은 실수였지요. 본인은 사실 이걸 외부로 영업용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기자: 또 다른 보험사도 35년 뒤에 받는 국민연금 75만 원이 현재 가치로는 13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현재가치로 표시된 금액을 한 번 더 현재 가치로 축소한 엉터리 통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국민연금 재정고갈이라는 신문기사를 홍보물에 게재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김철수(복지부 연금정책과): 불신하게 되면 우선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보험료를 잘 내다가도 보험료를 안 내게 되고 또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득신고를 안 한다든지... ⊙기자: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은 일반 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이 없어서 관리비가 적게 드는데다가 국고로 관리비 절반을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보험사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숙(박사/국민연금연구센터): 급여가 일단 지급되기 시작하면 물가연동에 의해서 해마다 올려주는데 이것은 사적 연금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기자: 복지부는 두 생명보험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문제된 보험사 전 지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KBS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