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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 패키지여행을 간 A씨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한 중국 한약방을 방문, 진맥를 받은 뒤 500만원어치의 한약을 구입했다.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중국산 한약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자신이 구입한 양간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위안환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무려 3배 정도 초과 검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올해 4월 호주.뉴질랜드 패키지여행을 갔던 B씨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방문한 쇼핑매장에서 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했다. 현지가이드는 이들 의약품이 호주식약청에 등재된 제품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호주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현지가격에 비해 3배 가량 비싸게 샀다는 것을 B씨는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귀국 다음날 환급신청을 했지만 업체는 최소 반년 이상을 기다리라면서 사실상 환급을 거절했다. 해외여행시 현지가이드가 안내한 쇼핑매장의 폭리.사기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해외여행의 현지 쇼핑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모두 9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51건)를 넘어섰다. 이중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19건으로 중국에서 구입한 한약 관련이 11건이었고 호주.뉴질랜드에서 구입한 의약품 피해가 8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국 현지가이드의 경우 패키지여행 일정에 대부분 관절통과 중풍 전문 한약방 방문을 넣고 진맥을 받게한 뒤 진맥 결과에 따라 한약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맥하는 의사나 약사가 실제 자격을 소유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국 한약방의 한약재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호주에서는 현지가이드가 호주관광청 홍보사업의 일환이라며 단체여행객에게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제, 혈관청소제 등의 의약품과 생산업체를 소개하고 업체 방문시 '호주식약청 생산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정부기관을 방문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 방문지는 정부시설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호주식약청에 신고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현지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중 현지가이드의 안내만 믿고 제품을 구입하면 상당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잘못된 제품 복용으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여행 전 대사관이나 관광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국가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검증된 제품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해외여행 중 제품 구입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추후 반품 및 환급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