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장 기간·한도 확대_카지노 꽃미남_krvip

금감원,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장 기간·한도 확대_구멍이 있는 속옷_krvip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기간과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한 차례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재발할 경우 보장 한도가 남아있으면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입원 치료비를 받을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90일간은 보장 제외기간으로 분류돼 보장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재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치료비 보장 제외기간을 설정했지만 질병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만 지급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80%에서 90%를 보장하도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않고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취소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완전 판매 사실만 입증되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 T/F를 꾸려 올해 안으로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