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성범죄자, 형기초과 구금조치 합헌”_위험 내기_krvip

美대법 “성범죄자, 형기초과 구금조치 합헌”_자연수 빙고_krvip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소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7대 2의 다수의견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소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했다. 의회가 2006년 통과시킨 `애덤 월시 어린이보호법'은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항소법원은 의회가 이런 법을 통과시킨 것은 권한을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재소자 그레이던 콤스탁을 비롯한 4명이 형기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자 재판을 통해 의회가 성범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형기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이 의회에 이러한 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문을 작성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법률은 연방기관의 권한이 행사되도록 하는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수단은 의회에 대해 형법 제정과 범죄자의 처벌 및 수감 권한을 부여하며, 수감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유지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으로 지명된 일레이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은 올해 1월 정부를 대표해 대법원에 출석, 전염성이 매우 강한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후에도 계속 격리하는 조치와 같은 논리로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