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 총수 일가 ‘150억 원대 탈세 혐의’ 무죄 판결에 상고_바우어만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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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곧 대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구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장 등이 총수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당시 재무관리팀장 2명을 2018년 9월 기소했습니다.

구 회장 등 LG 일가는 위법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1심 재판부는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에게 조세포탈 범죄를 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