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장 등이 총수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당시 재무관리팀장 2명을 2018년 9월 기소했습니다.
구 회장 등 LG 일가는 위법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1심 재판부는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에게 조세포탈 범죄를 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