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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에 따른 교육 과정 변경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존치에 따른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교위는 자사고 등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기준, 선택과목 이수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교육과정 개정 계획안’은 전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개정본’으로 확정되며, 변경된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교위에 교육과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교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