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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뿐 아니라 양형 결정도 공개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7개 법원의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양형 심리 모델'을 시범 적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 심리 모델'은 범죄 유형과 양형 사유 등에 대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내고, 양형조사관의 검증 등을 거쳐 법관이 양형기준을 최종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던 양형 심리 절차를 보다 정형화,객관화하는 것이라며, 오는 7월말 시범 적용이 끝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