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돈세탁 의심고객 신분 확인 강화 _카지노 지도 리오 그란데_krvip

금융위, 돈세탁 의심고객 신분 확인 강화 _오늘 리버풀 경기 누가 이겼나_krvip

올해 말부터 돈세탁 등 수상한 거래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의심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거래 전 신분 확인 뿐 아니라 거래목적 등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루어지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에 혐의점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12월부터는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 확인의 절차와 방식을 달리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CDD)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확인 이외에 자금세탁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과 성격, 실소유 여부, 자금 원천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신분증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 여부 등 신원을 파악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대외거래가 많은 고객, 해외로 대규모 자금을 송금하는 고객, 쓰임새가 의심스런 고객, 자금세탁 위험성이 큰 국가로 송금하는 고객 등을 의심거래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소득과 재정 상태, 그리고 과거 거래 내역 등을 감안해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한다"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한 뒤 혐의점이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과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거래 및 영업방식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고객별 위험도에 따라 확인 절차를 세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