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사 허위 광고에 맞춰 학교 위치 변경” _돈을 벌기 위한 페널티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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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허위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고 학교 설립 위치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익 감사청구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 화성교육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11월 모 건설업체가 오산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사업 승인 내용과 달리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된다는 허위광고를 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고 학교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법률 자문 의견을 무시한 채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과적으로 분양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