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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지난 4월 직원들의 공무 출장 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했던 조치를 7개월만에 해제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 없는 항공사로 분류했던 민간항공 수송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지난 23일 철회됨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측에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로 회복시킨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미 민간항공 수송평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오늘 대한항공에도 공식 전달해왔으며 미 국방부의 이번 제재 조치 해제는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한항공의 상하이 사고 열흘 뒤인 지난 4월26일 국방부 직원들의 공식 출장 때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지 말도록 조처했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