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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점포도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실태 계량평가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와 보험사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본점과 은행의 해외점포처럼 경영실태 계량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개별점포의 종합적인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상시감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해외점포 부실화에 따른 본점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