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거비용 ‘먹튀’ 방치…204억 못 받아”_지거나 이기거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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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버티고 있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사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10명, 2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004년부터 최근까지 치러진 8차례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110명이 선거비용 204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는 당선되거나 낙선했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하면, 정부가 선거비용 전액 또는 50%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에서 후보자 본인이나 회계책임자의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넘긴 사정이 확인되면, 선거비용을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최근 8차례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유로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은 출마자는 모두 456명이었으나, 모두 반환한 이는 346명에 그쳤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은 이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속해서 추적해 이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명령을 내린 지 30일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담당 세무서에 의뢰해 재산 상황 등을 조회했지만, 이런 후속 조치는 단 한 차례에 그쳐 그 이후 발생한 소득이나 형성된 재산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버려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이 이미 29억여 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