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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비주거용 고가 빌딩의 과세 기준액이 실거래가의 46%에 불과해 보유세 등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1,000억 원 이상 고가 빌딩 102개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친 과세 기준액이 13조7천억 원으로 나타나 실거래가 합계 29조3천억 원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땅값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개별 공시지가와 비거주용 건물값인 건물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조정 고시에 따라 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된 빌딩 가운데 실거래가가 9,883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스퀘어의 경우 공시지가(땅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을 합친 금액은 4,203억 원으로 실거래가의 42.5%에 불과했습니다.

시세반영율이 가장 낮았던 빌딩은 서울 여의도파이낸스타워로 지난해 실거래가는 2,322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땅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을 합친 금액은 729억 원으로 실거래가의 31.4%에 불과했습니다.

경실련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시세반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102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 원에 그쳤다"며 "미국처럼 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공시지가만 놓고 봤을 때도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해 정부가 밝힌 상업업무용지의 시세반영률 66.5%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로 재벌과 대기업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생산활동 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건물시가표준액은 시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건물의 원가개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세와 가격차이가 있다"면서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맞춰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빌딩의 실거래가에서 건물 시세보다 낮은 건물시가표준액을 빼면 토지시세가 지나치게 높게 추산되는 오류가 나타난다"면서 "상업용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은 66.5%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