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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등록 관리하는 등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다음달 14일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열고 올해 안에 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등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전에 감축한 곳은 이후에 감축 의무 할당이나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고 7백만톤 정도의 감축실적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