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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이 국적선택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98년 6월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2년간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13일로 만료돼 법 시행당시 만 20세 이상이던 이중국적자 가운데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국적이 자동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은 다음달 13일까지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체류기간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개정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의 병역.납세의무 회피를 막기위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의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병역 미필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 부터 2년안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